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이번 지원사업은 보증료 지원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전세사기 및 역전세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순천시 거주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연소득 기준 청년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인이 보증보험 가입(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SGI)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지급한다.
다만, 법령상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