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2025년 제1회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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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5년 제1회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석사2․조령2․율천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산정 결정

광양시, 2025년 제1회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호남자치뉴스]광양시는 2023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돼 사업이 완료된 봉강면 석사2지구 외 2개 지구의 면적증감이 발생한 필지에 대한 조정금 결정을 위해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석사2, 조령2, 율천지구의 사업완료로 면적증감이 발생된 163필지에 대해 지구별 2곳의 감정평가 기관이 평가한 조정금을 심의 의결했다.

광양시는 결정된 조정금을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해 6개월 이내에 지급 또는 징수할 예정이다.

한편, 토지소유자는 조정금 징수금액이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이면 6개월 이내 3회,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이면 1년 이내 4회까지 나누어 납부할 수 있는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해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김희선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은 면적증감이 있는 토지의 상호 간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정평가로 산정된다.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조정금이 부과되거나 지급되는 토지소유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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