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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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한다

352만 원 범위 내 소규모 주택 우선 지원

완주군청
[호남자치뉴스]완주군이 석면이 포함된 노후 슬레이트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2025년 노후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24일 완주군은 올해 주택 철거‧처리 190동, 비주택 철거‧처리 10동, 지붕개량 15동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구당 주택 352만 원, 비주택 면적 200㎡ 이하, 지붕개량 300만 원 범위 내 소규모 주택을 우선 지원하며, 초과금액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단, 우선지원가구(기초수급자 등) 주택은 전액 지원하고 지붕개량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월 7일까지이며 지원 대상자 중 우선지원 가구, 타사업선정자(주택개량, 빈집정비사업 등), 일반가구 순으로 선정하며,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윤수 자원순환과장은 “슬레이트에는 인체에 해로운 석면이 함유돼 있어 주민들의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비용부담으로 철거를 미뤄왔던 주민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으로 비주택 분야 지원 범위를 기존 창고‧축사에서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까지 확대됐으며, 취약계층 지원 조건도 기존 다자녀, 한부모 가구 등 대상에 해당하고 동시에 소득수준도 만족하는 경우에서 대상 또는 소득수준 중 하나만 만족해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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