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한다
352만 원 범위 내 소규모 주택 우선 지원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
2025년 01월 24일(금) 10:51 |
완주군청 |
24일 완주군은 올해 주택 철거‧처리 190동, 비주택 철거‧처리 10동, 지붕개량 15동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구당 주택 352만 원, 비주택 면적 200㎡ 이하, 지붕개량 300만 원 범위 내 소규모 주택을 우선 지원하며, 초과금액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단, 우선지원가구(기초수급자 등) 주택은 전액 지원하고 지붕개량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월 7일까지이며 지원 대상자 중 우선지원 가구, 타사업선정자(주택개량, 빈집정비사업 등), 일반가구 순으로 선정하며,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윤수 자원순환과장은 “슬레이트에는 인체에 해로운 석면이 함유돼 있어 주민들의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비용부담으로 철거를 미뤄왔던 주민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으로 비주택 분야 지원 범위를 기존 창고‧축사에서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까지 확대됐으며, 취약계층 지원 조건도 기존 다자녀, 한부모 가구 등 대상에 해당하고 동시에 소득수준도 만족하는 경우에서 대상 또는 소득수준 중 하나만 만족해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