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청 |
마을세무사는 한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의 재능기부 형태로 영세사업자 등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들을 대상으로 국세 및 지방세 전반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김제시 마을세무사는 지난 2016년부터 권역별 읍면동을 월 1회 순회하며 무료세무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월 2회로 확대, 매월 첫째·셋째주 월요일 15:00~16:00 시청 종합민원실 내에 세무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서비스는 국세, 지방세, 지방세 불복 청구(청구액 3백만원 미만) 등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 법인, 보유재산 5억원이상, 종합소득(매출액) 5천만원 이상의 경우는 상담대상 제외다.
2025년 새해 처음 운영된 세무상담실은 김홍일세무사와 세정과 과세평가팀장이 상담을 진행했으며, 이날 상담을 받은 한 시민은 민원실 내에 세무상담실이 있어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어 어려운 세금 고민이 한 문턱 낮아진 것으로 기대된다.
조우형 세정과장은 “무료 세무상담을 통하여 시민들의 세금 고민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영세사업자와 서민 등 세무 취약 계층이 보다 쉽고 편안한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