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2025년도 축산분야 보조사업 신청 접수 |
사업 신청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두고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를 득한 농가로 신청자는 사업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제출해야 한다.
군 축산과는 보조사업 접수 결과를 토대로 2월 축산사업 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자를 확정하며, 대상자 선정 방식은 보조사업별 지침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하게 된다.
또한 전년도 중도 사업포기자, 가축사육업 미허가(등록)자, 축산법 등 관련 규정 위반 농가 등은 지원 후 순위 및 제외 대상자로 분류된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안군 축산과장은 “축산 보조사업을 통해 농가의 경제적 안정과 경쟁력을 향상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