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청 |
21일 완주군에 따르면 일상감사·계약심사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발주 사업의 입찰·계약을 위한 기초금액,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다.
심사 대상은 공사 1억 원 이상, 용역 3,000만 원 이상, 물품 2,000만 원 이상의 사업과 계약 금액 5억 원 이상의 사업 중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 이상 증가하는 사업이다.
군은 주요 사업 571건의 원가계산의 적정성,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해 낭비 요인을 제거했고,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가분석을 통해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예산집행을 하겠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