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청 |
도시개발사업, 농촌정비사업,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기타 토지개발사업 및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기반 시설),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사업 중 시행 면적이 10,000㎡를 넘는 경우 반드시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토지개발사업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사업의 변경·완료 시에도 같다.
토지개발사업 시행·변경·완료 신고 시 사업 인가서, 지번 조서, 사업계획도, 환지계획서(환지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사업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 등)를 제출해야 하며, 지적확정측량 후 지적공부를 새로 작성하는 경우 사업지구 내 토지의 소유권이 같아야만 지적공부 작성 등기를 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김희선 민원지적과장은 “사업 준공 과정에서 토지개발사업 신고 및 확정측량 누락으로 지적공부가 정리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하거나 사업 추진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각종 토지개발사업의 최초 사업계획에 지적확정측량 수수료가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