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농업 미세먼지 줄이기 나선다! 소각 금지 당부 |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다른 계절에 비해 약 45% 높아지는 시기로, 고농도 미세먼지와 나쁨 일수가 집중 발생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대기질 개선에 힘쓰고 있다.
농업 분야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농업인 행동 요령으로는 ▲영농부산물(고춧대, 과수 전정가지 등) 및 영농폐기물(폐비닐 등) 소각 금지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영농부산물은 잘 말려 파쇄 후 토양과 함께 경운하거나 퇴비로 활용 ▲축사 및 축산분뇨 철저 관리 등이 있다.
특히 논밭두렁 소각은 미세먼지뿐 아니라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최근 10년간(2013-2023년) 전국적으로 발생한 596건의 산불 중 150건(25%)이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해 발생했다.
또한, 논밭에는 익충이 89%, 해충이 11% 서식하고 있어 소각 시 익충 피해가 더 크며, 해충 방제 효과도 미미하다.
따라서 논밭두렁 태우기는 생태계 보호와 안전을 위해 피해야 한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해 총 1100㎥의 파쇄 작업을 진행해 산불 및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하고 고령 농업인의 처리 부담을 덜었다.
특히 농촌 취약계층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불법 소각은 미세먼지와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된다”며 “농가들은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을 근절하고 미세먼지 저감 실천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