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청 |
7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요촌동의 박약국 앞 거리가 신규 전통시장 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시장 인정구역 지정은 김제전통시장 인근에 있지만, 법적으로 전통시장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한 점포들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혜택 및 중소벤처기업부 및 전북특별자치도 공모사업 지원을 위해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해 진행됐다.
해당 시장이 김제의 중심부에 위치해, 상인회 측에서 신규 전통시장 이름을 ‘김제중앙시장’으로 정했으며, 박약국을 중심으로 시장통 버스정류장 앞, 김제초등학교 앞, 김제통신 앞 거리 일원까지 T자형 구역의 130여 개 점포가 해당한다.
시는 점포 수, 토지 면적, 동의요건 등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 시장인정 구역 신청을 승인하고 공고했으며, 이제 소비자들은 김제중앙시장 구역의 점포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해당 점포에서 결제 시 금액의 40%에 대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시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법적으로 전통시장 지정이 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했던 김제중앙시장을 신규 전통시장으로 지정하여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의미가 깊다고 생각한다.”며 “또한, 온누리상품권 사용할 수 있고,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소비자에게도 좋은 일이라 기쁘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