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여서도 인근해상 4.5m 밍크고래 혼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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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여서도 인근해상 4.5m 밍크고래 혼획

여서도 인근해상 4.5m 밍크고래 혼획
[호남자치뉴스]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이영호)는 지난 16일 전남 완도군 여서도 인근해상에서 밍크고래 한 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10분경 여서도 남서방 10km 인근해상에서 조업중이던 어선 A호(24톤, 근해안강망)가 양망 중 그물에 걸려 죽어있는 고래를 발견해 신고했다.

혼획된 고래는 길이 4.45m, 둘레 1m로,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문의 결과 밍크고래로 확인됐다. 밍크고래는 해양보호 생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불법 포획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위판이 가능하다.

이에 완도해경은 혼획경위 및 불법어구에 의한 고의 포획 흔적 등을 상세히 조사했고 불법포획 혐의점이 없어 A호 선장에게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했다.

포획된 밍크고래는 오늘 오전 목포 수협위판장에서 3,200만원에 위판된 것으로 알려졌다.

완도해경관계자는 “해안가 및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해양경찰로 신고해달라”며 “고래류 불법 포획 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래 불법 포획은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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