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청 |
최근 새만금 농업용지 조사료 재배단지 곳곳에서 살포되는 검은색 오염물질에 대한 민원과 관련해 지난 4일 김제시는 농지에 살포된 검은색 시료를 채취하여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납, 구리 등 10개 항목의 유해물질, 유기물 함량 등에 대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해 놓은 상태다.
현재 해당농지에 오염 의심 물질을 살포한 업체와 축사 소유주 등 관련자들에 대해 김제시에서 조사 중이며 만약 해당 물질의 성분 분석 결과가 지정폐기물로 판정될 경우, 농지 반입경로, 살포량 등 세밀한 조사를 통해 위법사항 발견 시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른 조사료 재배농지에도 퇴‧액비 무단 살포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에 농지 임대 업체들에게 해당 내용을 반드시 주지시키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새만금의 수질문제 등 환경보호는 내부개발을 통한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적법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