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기간 안내 포스터 |
동물등록 의무대상은 2개월령 이상인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대상으로 한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변경된 등록정보를 신고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지만, 이번 자진신고기간 내 신규 등록 및 등록정보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과태료가 면제된다.
반려견 등록은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된 인근 동물병원 또는 관할 시군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동물등록 대행업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변경사항 신고는 온라인 신고(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정부24) 또는 관할 시군청 방문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때, 소유자 확인과 관련 정보 입력을 위해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한편, 자진신고기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진신고기간이 끝난 직후 인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공원, 산책길 등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집중단속기간에는 동물등록 여부 뿐만아니라 인식표 및 목줄 착용, 목줄 길이 2미터 이내 유지 여부 등 소유자의 관리 의무사항도 함께 단속한다.
최재용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동물등록은 소중한 반려견 보호를 위한 첫걸음으로, 아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았다면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반드시 등록해주시길 바란다”며 반려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