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여름철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및 보호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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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북자치도, 여름철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및 보호 캠페인 실시

8.5. ~ 8.23.(3주간) 도내 전 지역 성인용품판매점 등 지도 단속

전북특별자치도청
[호남자치뉴스]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여름철 방학을 맞이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 정착을 위해 8월 5일부터 8월 23일까지 성인용품판매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단속은 판매업소 업주에게 청소년보호법 관련 규정을 고지하고 준수사항을 안내하는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안전 지킴이와 함께 건전한 청소년 문화 정착을 위한 보호 캠페인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은 ▲청소년 유해업소 고용금지 및 출입제한 표시 여부 ▲청소년 출입자 연령확인 여부 ▲청소년 출입금지를 위한 출입장치 설치 여부 등이다.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출입금지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북특별자치도 윤동욱 도민안전실장은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내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점검·계도와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청소년 고용 금지업소 등에서 청소년을 고용하지 않도록 홍보하고, 출입자 연령 및 신분증 확인 등을 철저히 하여 청소년들이 일탈하지 않고 안전하고 건전한 방학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협조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식품위생 등 민생 9대 분야(식품위생․공중위생․축산물․원산지․의약품․청소년․환경․부동산․산림)에 대한 불법행위는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 및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거나 제보하면 된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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