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농어촌 기본소득' 숏츠 30만회 달성, '초인기' 정책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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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농어촌 기본소득' 숏츠 30만회 달성, '초인기' 정책 홍보

30만회 달성 숏폼 영상, '임실형 농어촌 기본소득' 관심 집중
군민 눈높이 맞춘 직관적 영상, 정책 홍보 적중

임실군 농어촌 기본소득 숏츠 영상 홍보
[호남자치뉴스] 임실군이 오는 10월부터 시행하는 ‘임실형 농어촌 기본소득’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숏폼 홍보영상이 SNS에서 30만회에 달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정책 홍보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군은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급 대상, 신청방법, 지급금액, 사용처 등 군민들이 알아야 할 주요 내용을 쉽고 빠르게 전달하고자 홍보담당관 뉴미디어팀에서 숏폼 홍보영상을 제작해 군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집중 홍보했다. 특히, 기존의 문자와 카드뉴스 중심 정책 안내에서 벗어나, 짧은 영상에 사업 핵심 내용을 직관적으로 담아 SNS 이용자들이 일상적으로 콘텐츠를 접하며 자연스럽게 정책 내용을 이해하도록 구성했다.

그 결과 해당 홍보영상은 인스타그램 13만6,907회, 페이스북 14만2,304회, 유튜브 1,717회 등 총 28만928회의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30만회를 넘어설 조짐이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서 각각 13만 회와 14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군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을 이끌어냈다. 이는 복잡할 수 있는 정책 정보를 군민들이 익숙하게 이용하는 SNS와 짧은 영상 형식으로 전달해 정책 홍보의 접근성과 도달 범위를 동시에 높인 성과로 풀이된다.

임실형 농어촌 기본소득은 오는 10월 30일부터 임실군민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총 72억원의 군비를 투입해 약 2만 4천명의 군민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기존 거주자는 10월 8일까지 신청하면 2026년 하반기분 기본소득 30만원이 10월 30일 일괄 지급된다. 신규 전입자는 신청 후 90일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 월을 기준으로 월 5만원씩 월할 계산해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된 기본소득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줄이기 위해 임실군 지역화폐인 임실사랑상품권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임실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된다. 임실읍 주민은 군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면 지역 주민은 임실읍을 제외한 모든 면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병원·약국·학원·안경원·영화관 등 5개 업종은 읍·면 구분 없이 관내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으며, 주유소와 편의점 등 일부 업종에는 별도의 사용 한도가 적용된다.

사용기한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읍 지역 주민은 지급일로부터 90일, 면 지역 주민은 180일 이내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반납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분증과 주민등록표 등본을 지참하면 되며, 최초 1회 신청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군은 신청 기간을 놓치는 군민이 없도록 숏폼 영상을 비롯한 SNS 홍보를 지속하는 한편, 언론매체와 현수막, 읍면 주민 밀착 홍보 등을 통해 신청방법과 지급일, 사용처, 사용지역, 사용 기한 등을 집중 안내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정보 접근이 어려운 고령층 등도 신청에서 빠지지 않도록 읍면을 통한 현장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득수 임실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군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인 만큼 사업 내용을 정확하고 쉽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SNS와 숏폼 등 다양한 뉴미디어를 적극 활용해 군민들이 필요한 정책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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