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숨통 트인 현장' 규제해소 7건 전국 경진대회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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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숨통 트인 현장' 규제해소 7건 전국 경진대회 도전

행안부 '지방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출품
재산권·어업·기업·보육 등 현장 규제애로 제도개선 성과

[호남자치뉴스]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과 기업의 현장 규제애로를 제도개선으로 이끌어낸 우수사례를 전국 무대에 선보인다.

도는 도내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7건을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출품하고, 전국 우수사례 선정을 위한 평가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출품 사례는 도민과 기업이 지역 현장에서 겪는 불편과 규제애로를 발굴하고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법령 개정과 규제기준 개선, 지역 여건을 반영한 제도개선 등 실질적인 변화로 연결된 성과들이다.

도는 앞서 지난 8월 자체 경진대회를 통해 대상 1건, 최우수상 2건, 우수상 4건 등 총 7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도민 재산권 행사 제한부터 재난으로 인한 어업인 부담, 직불금 지원 사각지대, 기업 투자 제약,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보육공백 등 생활·경제 현장의 다양한 규제애로를 해소한 사례가 포함됐다.

대상에는 진안군의 ‘용담호 수변구역 규제, 지역의 숨통을 틔우다’가 선정됐다. 진안군은 용담댐 수변구역의 중첩규제로 장기간 재산권 행사와 지역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온 주민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의 적정성을 입증하고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규제개선을 이끌어냈다.

최우수상에는 부안군의 2개 사례가 선정됐다. 재난 발생 시 어항시설 사용료·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어촌·어항법」 개정을 건의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업종을 변경한 어업인이 소규모어가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상 사각지대를 발굴해 개선을 추진했다.

우수상에는 전주시, 군산시, 김제시, 고창군의 사례가 이름을 올렸다. 전주시는 팔복동 공업지역의 획일적인 개발규모 제한을 개선해 기업 투자 여건을 마련했고, 군산시는 산업단지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보육료 지원과 보육서비스 이용 문제를 개선해 보육공백 완화를 지원했다.

김제시는 시비로 추진하는 농업직불금의 지급수단을 지역화폐로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고창군은 지역 해역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양식장 수심 기준을 개선해 지주식 김 양식의 지속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도는 이번 경진대회 출품을 통해 지역 현장의 규제애로를 제도개선으로 연결한 성과를 전국에 공유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규제합리화 사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생활·경제·산업 분야의 규제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중앙부처와 협업해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철규 전북자치도 자치제도과장은 “이번에 출품한 사례들은 도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제도개선으로 연결한 성과”라며 “전북의 규제혁신 성과를 전국에 공유하는 한편, 앞으로도 도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합리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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