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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 |
시는 지난 18일 지역 주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 관리소장들과 면담하며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인 장애인콜택시의 상시 출입 등록을 요청했다. 기존에는 일부 아파트에서 미등록 차량의 출입을 제한해 장애인콜택시가 단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걷기 어려운 장애인이나 고령자들이 단지 입구에서 내려 아파트 동까지 이동해야 했으며, 이동 과정에서의 안전사고 우려도 제기됐다.
정읍시와의 협의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들은 장애인콜택시 출입 개선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특히 한 아파트는 정읍시 장애인콜택시 전체 차량을 사전에 등록하여 단지 출입구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 다른 아파트는 전체 차량 등록과 더불어 현재 마련 중인 주차 규약에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상시 출입 허용’ 조항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조치가 확대될 경우 장애인과 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단지 입구가 아닌 아파트 동 앞에서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일상생활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현장의 작은 불편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모든 공동주택에서 장애인콜택시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와 지속해서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2026.08.24 1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