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10대 첫 임시회 2026년 업무계획 점검, 8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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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10대 첫 임시회 2026년 업무계획 점검, 8건 의결

2026년 시정 업무계획 점검, 조례·일반안 8건 원안 의결
4대 항만공사 통합 철회 촉구, K-스틸법 5분 발언

광양시의회, 제10대 의회 첫 임시회 마무리
[호남자치뉴스] 광양시의회(의장 이기연)는 지난 28일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총 9일간 진행된 제34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기관의 2026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아 주요 현안과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거쳐 조례·일반안을 심의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광양시 조례 일부개정안 2건,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광양시 조례 일부개정안 2건,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26년도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8건이 원안 의결됐다.

반면, 「광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주차장 부지 영구시설물(태양광 발전시설) 축조 동의안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됐다.

이와 함께 광양시의회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정부가 추진 중인 4대 항만공사 강제 통합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의회는 항만 통합이 지역 항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지방분권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 항만의 자율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준길 의원의 5분 자유발언도 있었다. 최 의원은 광양 철강산업이 지역경제와 시민 일자리의 근간임을 강조하며,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 시행을 계기로 광양시가 저탄소 철강산업 전환을 선도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응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기연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점검하고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안건들을 심도 있게 심사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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