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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이명연 의원 |
이 의원이 이번 건의안을 발의한 배경에는 도내에 산재전문 공공병원이 없어 산업재해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산재환자들이 치료와 재활을 위해 타지역 산재병원을 방문하고 있어 시간적ㆍ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2023년 기준 산업근로자 2,063만 명 중 요양재해자는 136,796명으로 요양재해율은 0.66%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전북자치도의 요양재해자는 4,686명, 요양재해율은 0.77%로 전국 평균 0.66%보다 높고 전국 16개 광역 시도 중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전북자치도의 산업현장 재해발생률이 타 시도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근로복지공단 소속 산재전문병원이 13곳이나 운영 중이지만 전북자치도에는 단 한 개도 없어 산재환자들이 치료와 재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의원은 설명했다.
또한, 이의원은 “그 동안 전북자치도는 전북권 산재전문병원 건립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정부는 사업성과 경제성을 이유로 불분명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이는 도내 95만 노동자를 위험 속에 방치하는 무책임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로 이의원은 “산재의료 인프라의 지역 불균형 해소와 노동자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산재전문 공공병원을 조속히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정부는 향후 전북특별자치도 산재전문 공공병원 추진 시 제2 공공기관 유치가 용이하고 주변 산업단지와의 지리적 이점 등을 고려하여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이날 채택한 건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