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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무경 전남도의원 |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 지원을 위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구매 실적이 법정 기준(1.1%)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해 제도 전반을 대폭 정비한 점이 핵심이다.
실제로 전라남도의 2024년 장애인생산품 구매율은 0.42%로, 법정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을 도가 설립한 공사, 도의회 등으로 확대 ▲우선구매 이행계획 수립 및 실적 미달 시 개선 조치 및 공표 근거 신설 ▲생산시설 기능 보강·홍보·판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기업·학교·종교시설과의 자매결연을 통한 판로 확대 ▲정기적 홍보 및 실적 제출 규정 ▲업무평가 반영 및 포상 조항 등 제도 전반을 포괄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최무경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선언을 넘어, 장애인 생산시설이 지속가능하게 운영되고 장애인의 고용 안정과 복지가 실질적으로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사회적 가치 확산과 함께 지역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 잡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