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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청 |
이번 단속은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악취, 불법폐기물, 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시민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오염행위를 예방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단속 사항은 ▲공공수역 환경오염행위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여부 ▲폐기물 불법 투기 등이다.
단속 결과, 북구 A씨는 건물에서 발생한 오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공공수역인 하천에 불법 배출했다. 광산구 B업체는 가축분뇨 퇴비제품 보관시설 내에서 발생한 침출수를 하천으로 유출했다. 또 다른 광산구 C업체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등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광주시는 위반이 확인된 15개 사업장 중 경미한 위반 사항은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중대한 위법행위가 드러난 8개소는 자체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준영 시민안전실장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