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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임실경찰서와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 단속 |
이번 단속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유동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군은 체납 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통하여 자동차세 및 과태료 1회 체납된 경우는 납부 독려 예고문을 교부했고, 2회 이상 체납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은 현장 징수 및 납부 미이행 시 즉시 번호판을 영치했다.
또한, 타 지자체 체납 차량에 대하여도 현장 징수 및 번호판 영치를 실시했다.
임실군과 임실경찰서는 합동 단속을 통해 총 4대의 체납 차량에 번호판을 영치하고, 지방세 체납 3백만원(5대), 세외수입 체납 2백만원(4대) 등 총 5백만원의(9대)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자 7명에 대해 현장에서 즉각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했다.
심 민 군수는“앞으로도 임실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체납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성실한 납세의무를 다한 군민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고질‧상습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