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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어버이날 법정공휴일 지정 촉구 건의안 채택 |
이번 건의안은 우리 사회의 근본 가치인 ‘효’ 정신을 국가 차원에서 장려하고, 핵가족화·개인주의 확산으로 약화된 가족 간 정서적 유대를 회복하기 위해 어버이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어버이날은 1973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있으나 어린이날과 달리 공휴일이 아니어서, 많은 국민이 부모님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국민의 78%가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응답하는 등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주갑 의원은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은 단순한 휴일 추가가 아니라, 가족애와 효라는 우리 민족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고 계승하는 국가적 책무”라며 “정부가 국민의 가족 유대 회복을 위한 실질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효 사상 국가 장려 정책 강화 ▲어버이날 법정공휴일 지정 절차 조속 추진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한 휴일 형평성 문제 해소 등을 요구했다.
한편, 완주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국회의장, 국무조정실, 법무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전북도 및 도의회, 지역 국회의원에게 공식 송부해 입법 추진과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힘쓸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