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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문화유산 소유자·관리자 대상 관리원칙 교육 시행 |
교육은 문화유산돌봄센터의 전경미 센터장이 나서 △문화유산법에 따른 소유자·관리자의 책임과 의무 △문화유산 현황 및 관리방법 △소화기 사용법에 대해 교육했다.
군 관계자는 “현장에 가까이 있는 문화유산 소유자·관리자가 문화유산의 훼손을 방지하고 보존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교육을 시행했다”며 “향후에도 민간의 자율적 관리역량 향상을 위해 정기적인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유산돌봄센터(전북동부권)는 국가유산청 복권기금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원으로 진안(32개소)을 포함한 전주, 남원, 완주 등에 소재하는 385개소의 문화유산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경미 보수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