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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청 |
시는 소상공인의 경영 역량 강화와 디지털 환경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업체당 최대 100만 원의 스마트 기술기기 도입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항목은 △사이니지 분야(DID, 디지털 메뉴보드, 광고보드, 웨이팅보드, 고객호출시스템) △키오스크 분야(비대면 결제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분야 △스마트오더 분야 △인공지능·사물인터넷(IoT) 분야(무인판매기, 출입인증시스템) 등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광양시에 사업장을 두고 정상 영업 중이며, 연매출액 10억 원 이하인 사업자다.
선정된 사업자는 업체별로 스마트 기술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도입할 수 있다.
단, 기술 도입 부가세 및 관세 포함 2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선정된 소상공인은 사업비 전액을 선지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현장 확인을 거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1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다.
대상자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매출액 증빙서류 등 구비서류를 갖춰 시청 투자경제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 우편(광양시 시청로 33, 투자경제과 지역경제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정해종 광양시 투자경제과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스마트 기술기기 도입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번 사업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자립 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