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저연차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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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저연차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추진

신규공무원 공직사회 적응 토대 마련, 저연차 공무원 보직관리 유연성 강화

전북교육청
[호남자치뉴스]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저연차 공무원의 초기 공직생활 적응력 향상과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이 가속화하면서 저연차 공무원의 고충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인력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전북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인사제도 개선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왔다.

현장 의견을 반영한 주요 개선 내용은 △신규공무원 정원 3명 이상 기관 우선 보직 △신규공무원 주기적 인사상담 제도 마련 △2인 행정실 1년 6개월 이상 근무 저연차 공무원 순환전보 자격 부여 등이다.

개선안은 오는 6월 최종 확정, 7~8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개정을 거쳐 내년 1월 정기인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조철호 총무과장은 “이번 인사제도 개선으로 신규공무원과 저연차 공무원의 안정적인 공직사회 적응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저연차 공무원의 보직 관리 유연성을 강화해 조직 전반의 활력과 인사 만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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