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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청 |
새롭게 추가된 보장 항목은 일반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교통사고 제외), 골절수술비 등 3개 항목이다.
시는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자연재해(일사·열사·한파 등), 폭발, 화재, 붕괴, 농기계 사고 등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상해를 입은 시민에게 최대 2,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원하고 있다.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신청하면 된다.
또, 개인 상해보험이나 시에서 운영 중인 자전거 보험, 영조물 배상 공제 등과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보장 항목과 보험금 신청 방법 등은 NH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사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겠다”며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시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5년간 사망, 농기계 사고, 개 물림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등 145건에 대해 10억 4,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