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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의회 박상길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공예특화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이번 조례안은 공예거리 내 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을 확대해 공예인 활동 기반 마련과 공예특화거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용료 면제 대상을 ▲시‧도에서 선정한 명장 ▲사회적경제 조직 ▲청년 창업자 ▲남구와 협약을 맺은 광주시 소재 대학교 및 대학 산학협력단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예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공예산업 발전과 나아가 지역경제와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