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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청 |
고온 건조한 기후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산불 위험이 커지는 시점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대책기간은 오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한 달간이며, 산불에 취약한 시점에 주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교육과 캠페인을 강화하고,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은 특별 감시 활동을 진행한다.
또한, 산불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산불 진화 모의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실제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읍면 산불감시원을 적극 활용해 산불인접지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군은 불법 소각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소 30만 원,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현재 완주군은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인 논, 밭두렁 및 영농폐기물의 불법 소각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산불 조심 깃발과 현수막을 설치하여 소각행위의 위험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산불은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재난으로 모든 자원을 동원해 대형산불을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라며 “올해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대형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