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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청 |
민생활력지원금은 3월 6일 19시 기준으로 곡성군에 주민등록 주소가 있는 모든 군민(결혼이민자, 영주권자 포함)에게 지역 화폐인 곡성심청상품권으로 1인당 2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 상품권은 곡성군 내 곡성심청상품권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권장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 이다.
신청 및 지급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된다.
1차 지급은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읍·면사무소 직원이 마을을 방문해 지급하고, 1차에 지원금을 받지 못한 군민은 3월 24일부터 4월 1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즉시 지급할 계획이다.
세대주나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주가 일괄 신청할 수 있고 세대원은 본인것만 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세대원이 전체 지급을 원할 경우, 세대주의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신청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곡성군은 이번 민생활력지원금 지급으로 군민들의 소비가 지역 경제 순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며,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곡성군 관계자는 “민생지원금이 군민들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이번 민생활력지원금 지급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지역 내 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