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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생활안정지원금 ‘전 군민 20만 원씩’ 지급 |
지급 대상은 2월 13일부터 신청일까지 진도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며, 진도군에 체류하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지급 총액은 약 57억 원이며, 식당, 주유소, 마트를 비롯해 관내 진도아리랑상품권 가맹점 1,600개소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한다.
특히 진도군은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 공직자들이 마을회관 등으로 찾아가 신청을 받고 즉시 지급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10시부터 18시) 진행한다.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 신청하면 되며, 세대원은 본인의 생활안정지원금만 받을 수 있다.
3월 10일부터 28일까지는 세대주를 포함해 대리인도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위임장 등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진도군이 직접 지급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전복·김, 대파·쌀 등 농수산물의 가격 하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이번에 지급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역 내 소비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기에 사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