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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청 |
이번 정비는 3월 한 달간 관내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어린이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식품안전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초등학교 주변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 전단지, 벽보 등을 집중적으로 정리하는 데 초점을 두고, 통학로 및 스쿨존 내 불법 광고물을 신속히 철거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며 “개학기를 맞아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 활동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옥외광고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광군은 이번 정비 활동 이후에도 불법 옥외광고물 수시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광고물 설치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련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자진철거 안내 및 미철거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