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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청 |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과 허가팀에 허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고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절토ㆍ성토 등) ▶토석 채취(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외)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이다.
개발행위허가 없이 불법 개발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0조제3항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하고, 불이행 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게 되며, 같은 법 제14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지난 3년간 불법개발행위에 대해 57건을 적발하여 원상복구 명령을 했으며, 이에 응하지 않는 27건에 대해서는 사업기관에 고발조치 했다.
군 관계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고,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