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창군청 |
안전공제 보험료는 고창군이 매년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와 단체가입 계약을 체결해 모든 어린이집이 자동으로 가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공제상품이다.
해당 보험은 ▲보육활동 중 안전사고 치료비 ▲놀이시설 및 가스사고 배상책임 ▲돌연사 증후군 보장 ▲화재 피해 보상 등 총 10가지 항목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하며,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안전을 더욱 세밀하게 보장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육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