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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 신청 안내 홍보물 |
올해 시행 4년 차인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 대상 산지에서 호두, 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거나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고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선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실제로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 등 임업에 종사해야 한다.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 원 미만, 교육 이수, 작업일지 작성 등 의무사항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3월 한 달간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4월부터는 산지 소재지 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등록신청서와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8월 지급 대상자로 확정한 후 소득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10월께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산림부서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산림청 임업직불금 상담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만 2천184명에게 262억 원을 지급했다. 올해는 4천200명에게 지난해보다 8% 증가한 100억 원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미란 전남도 산림휴양과장은 “올해는 보다 많은 임업인이 직불금 혜택을 받도록 신청 기한 등을 적극 홍보하겠다”며 “앞으로도 임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