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노후 경유차 2760대 조기폐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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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노후 경유차 2760대 조기폐차 지원

3월6일부터 자동차환경협회 누리집서 접수…4월 결과 발표

광주광역시, 노후 경유차 2760대 조기폐차 지원
[호남자치뉴스]광주광역시는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보조금은 총 87억원(국비 50%‧시비 50%)으로, 배출가스 4·5등급 운행 경유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 등 총 2760대의 폐차를 지원한다.

계절관리 기간에 적발된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는 오는 9월30일까지 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된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2009년 8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차량이어야 한다.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는 2004년 이전 배출가스 허용 기준으로 제작돼 등록돼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해차 퇴출 가속화를 위해 배출가스 5등급 휘발유·가스차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적용된다. 대상차량확인 시스템을 통해 차량상태 확인을 받으면 검사 수수료 1만4000원을 추가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은 ▲접수일 기준 광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 유지 ▲자동차 정기검사 관능검사 적합 판정 ▲조기폐차 지원 대상으로 통보받은 후 차량상태 점검 때 정상 가동 판정된 차량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5등급은 총중량 3.5t 미만 최대 300만원, 3.5t 이상 최대 4000만원, 4등급은 총중량 3.5t 미만 최대 800만원, 3.5t 이상은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건설기계는 최대 1억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지원신청서 접수부터 민원상담, 지원대상차량 선정, 보조금 지급청구서 등 제반사항을 환경부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지원대상 선정결과는 오는 4월 초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전자고지(문자전송) 하거나 광주시 누리집에 게재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나병춘 기후대기정책과장은 “미세먼지와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며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관심을 갖고 조기폐차에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배출가스 등급은 콜센터 또는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 가능하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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