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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청 |
상반기 보급 물량은 차종별로 전기 승용차 165대, 전기 화물차 104대이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정책에 따라 남원시, 전북특별자치도 예산과 국가 지원 예산을 합하여 차종별로 차등 지원하며, 전기 승용은 최대 1,250만원, 전기 화물은 최대 1,700만원 지원한다.
이 외에도 전기 택시에는 250만원을, 전기 화물차를 구매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국비 지원 금액(이하 국비)의 30% 추가 지원한다.
또한 차상위 이하 계층에게는 전기 승용차의 경우 국비 20%를, 전기화물차의 경우 국비 30%를 추가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년(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 생애 첫 자동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도비 20%를 추가 지원, 다자녀 가구(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에 해당하는 개인이 구매 시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50만원 추가 지원한다.
경유 화물차를 보유한 전기 화물차 구매자 중 폐차 미이행자는 성능보조금 50만원 차감, 이행자는 50만원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대기환경 개선에 앞장선다.
지원 대상은 지원신청일 기준 90일 이상 계속하여 남원시에 주소를 등록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자동차 제작·수입사(대리점)를 방문하여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제작·수입사(대리점)를 통해 구매 지원 신청 서류를 무공해차 업무 지원시스템에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을 받은 차량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8년간 차량 등록을 유지해야 하며, 미준수 시에는 운행 기간별 회수 요율을 적용해 보조금이 환수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남원시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