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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공동주택 관리 전문기관과 간담회 개최 |
이번 간담회는 도시 팽창으로 신규 공동주택 건설이 늘어나면서 주거수준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욕구가 높아지고,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중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공동주택 관리전문가들로 구성된 주택관리사협회와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제도 안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독려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교육 이수 등 관련 정책 공유 △타 지자체 모범 사례를 통한 신규 정책 제안 △현장 종사자 애로사항 청취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안근용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북도회장은 “우리 협회는 공동주택 입주민과 관리업무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복한 보금자리를 가꾸기 위해 상시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영 전주시 재개발재건축과장은 “이번 간담회는 편안하고 따뜻한 공동주택을 만들기 위하여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면서 “앞으로도 유관 단체와 긴밀한 협조와 소통으로 다양한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층간소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지난해 공동주택 건설 시 일부 세대에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를 미리 시공하고 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한 뒤 전 세대에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견본세대 측정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동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에 힘써오고 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