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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 홍보 기간 운영 |
이번 홍보 기간 운영은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주민들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중요성을 알리고 올바른 주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10만 원, 주차 방해 행위 시 최대 50만 원, 장애인 주차표지 위·변조 및 부당 사용 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위반 신고가 잦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경우 직접 방문해 관리할 예정이며, 동 행정복지센터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과 협력해 단속 안내문과 홍보물을 배포할 계획이다.
동구는 이번 홍보 기간을 통해 장애인 친화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모든 주민이 함께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주민들이 사소한 부주의나 실수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