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주영은 전북도의원,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검색 입력폼
전라북도

국주영은 전북도의원,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국주영은 전북도의원,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호남자치뉴스]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21일 제4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 의원에 따르면 “못난이 농산물은 맛이나 영양 등에서 전혀 차이가 없으나 표준 규격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정상 가격을 받지 못하는 농산물로 농식품부 조사 결과 버려지는 못난이 농산물 비용이 연간 최대 5조 원에 달하며, 도내에서는 발생하는 못난이 농산물은 총 1,4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 의원은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체계적인 유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소비자에게 저렴한 농산물 제공 및 환경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례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전라북도 주요뉴스

오늘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