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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 |
이번 사업은 최근 농어촌 지역의 빈집 증가로 인해 저해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작년에도 농어촌 주거용·비주거용 빈집 73동을 정비하는 등 지속적으로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을 해왔으며, 올해에도 사업비 2억2천8백40만 원을 투입하여 약 55동을 정비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은 농어촌 지역의 1년 이상 방치되어있는 빈집 및 건축물로 해당 건축물의 소유주가 직접 신청하거나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해당 빈집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2월 25일부터 3월 14일까지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을 통해 군산시의 농어촌 지역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란 또는 주택행정과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