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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
광주광역시는 개학기를 맞아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주 출입문 300m 이내)과 교육환경 보호구역(학교출입문 직선50m 이내) 주변을 집중 단속한다.
중점 정비 대상은 ▲학교 주변 음란·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현수막 등 불법 유동 광고물 ▲동별 2개 이하 설치개수 위반 및 설치기준 위반한 정당현수막 ▲학생들이 통학 시 위험할 수 있는 추락 위험 간판 등이다.
광주시는 불법광고물을 즉시 정비하고 위반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학교 담장 울타리 등에 많이 설치된 각종 모집 안내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은 교육청에 자체 정비토록 안내했다.
박금화 건축경관과장은 “개학을 맞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통학로 주변 불법광고물을 일제정비 한다”며 “아이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 불법광고물이 없는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는 데 힘써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