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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의회 김광훈 의원 발의 |
이 조례는 2023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에서도 교섭단체를 구성・운영할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추진됐다. 이를 통해 정당 또는 단체의 원내활동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교섭단체의 구성, 등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교섭단체 지원 근거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
김광훈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장수군의회에서도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를 통해 의원들의 의견을 보다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