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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청 |
이 사업은 곡성군에 혼자 거주하며 살아가는 청년에게 주거비를 최대 월 1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하여,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곡성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곡성군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월세 거주 1인 가구 청년이며, 곡성군 관내 주택을 본인 명의로 임차하여야 한다.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3,588,020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하다.
다만,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정부 및 지자체의 주거 관련 유사 사업 기수혜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 된다.
신청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은 군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고, 오는 2월 28일까지 곡성군 인구정책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모집 인원은 20명이며, 신청자가 모집 인원보다 많을 경우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신청자 중 가구소득 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선정된다.
군 관계자는 “곡성군에 정착하여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꾸준히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