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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 김영순 의원 |
김영순 의원은 “2023년 기준, 북구 주택의 약 86%가 공동주택이고 이 중 약 60%는 20년 이상이 된 노후 단지들이다”며 “20세대 미만이 거주하고 연면적이 660㎡가 안 되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의 의무관리대상에도 포함되지 않고 현행 조례에 따른 지원마저도 전혀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에 “법령과 조례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를 지원하기 위해서 ▲대규모 단지의 지원을 우선하는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 기준 이원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례의 제·개정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지원을 위한 구 예산 책정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제9대 북구의원으로 출사표를 던지면서 주민들에게 ‘안전을 지키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했고 주민들의 안전은 어떤 가치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며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한 의견들을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