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음식점업 소상공인에 공공요금 30만 원 지원 |
이번 지원은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민생안정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2월 16일 기준 담양군 내 사업장 등록·유지 중인 음식점업 소상공인으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연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간이과세자 기준)인 업체다.
신청은 2025년 2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이번 지원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등 안정적인 영업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