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청 |
이번 점검은 시설하우스 30여개소를 대상으로 제설 장비 비치 여부, 배수로 정비 상태, 난방기 작동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대설·한파 대비 농업인 행동요령, 농작물·시설물 관리요령 등을 전파하여 농업인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535농가, 102ha 시설원예 농가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농민상담소를 통해 수시로 기상예보 전파, 문자 발송, 마을 방송 등을 하며 기습적인 대설·한파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관리, 지도하고 있다.
대설·한파 대비 농업시설물 관리요령으로는 ▲ 비규격 시설 및 노후 시설 보조기둥 설치 ▲ 배수로 정비 ▲ 제설장비 구비 ▲ 난방기기 정상 작동 점검 ▲ 붕괴우려시 비닐 찢기 ▲ 보온덮개 및 차광막 걷기 등이 있으며, 특히 남원의 경우 30㎝이상의 눈이 내릴 경우에는 사전에 비닐 찢기를 실시하여 하우스가 붕괴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김연주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겨울철 재해대비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농업인들이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인식을 전환시키고, 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농업인들에게 농작물, 농업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