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청 |
등록면허세(면허)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허가, 인가, 등록 등 행정행위를 받은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면허의 종류에 따라 읍면 지역은 4,500원부터 27,000원까지, 동 지역은 7,500원부터 4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유효기간이 없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에 부과된다.
지난해 면허를 신규 취득하거나 변경해 수시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경우라도, 이번 등록면허세는 면허가 매년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되므로, 지난해 실질적으로 폐업한 사업자는 1월 25일까지 폐업 신고를 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의 현금 자동 입출금기(CD/ATM기), ARS, 위택스, 지로, 지방세입계좌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가 지나면 3%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연휴 전에 등록면허세를 미리 납부하여 따뜻한 설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 또는 온누리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