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
모집 기간은 2월 7일까지로 이번 사업은 우수한 청년 인력의 어촌유치와 어촌 활성화 도모 등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특히 해양수산부 청년 어촌 정착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수산업 종사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어촌에 정착할 수 있게 지원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대상자는 만 40세 이상부터 만 45세 미만인 청년(1980년 1월 1일부터 1984년 12월 31일 출생자) 어업인으로 ▲어업활동 종사 경력 3년 이하 ▲주민등록상 군산시에 실제 거주해야 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80만 원의 정착 자금을 최대 2년간 지원받게 되며, 정착 자금은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 어업인은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필요서류를 갖추어 군산시청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누리집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성원 어업진흥과장은 “군산시가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해수부 청년 어촌 정착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연령의 청년 어업인까지 폭넓게 지원할 수 있다.”라면서, “어촌지역의 심각한 고령화를 해결하고 어촌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