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청 |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자동차세를 매년 납부해야 하며, 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납부하지만,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1년에 한 번,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하고 일부 자동차세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선납할 경우 세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이므로 실질적으로 연세액의 4.57% 할인이 적용된다.
또한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남은 달에 대해서만 공제해 주므로 1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할인 혜택이 크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임실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로 방문 또는 전화 문의하면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및 지방세 ARS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페이지에 접속 후, 운전자 정보와 차량번호, 자동차세 환급 계좌 등을 입력하며, 차량이 공동명의라면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신청 페이지는 신청하는 날 16일에서 말일 사이에만 활성화되므로 신청 기간을 미리 확인 후 접속하면 된다.
심 민 군수는“많은 군민이 연납 신청을 통해 공제 혜택도 받고 자동차세 체납에 따른 각종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